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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시대, 이제는 알아야 할 저작권 | 정지우 변호사

By KMA 2025년 06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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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시대, 이제는 알아야 할 저작권

Published On
2025년 6월 9일
10 min read

A Columnist

정지우 변호사

문화 평론가 겸 작가, 변호사
저서: <분노사회>,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 <우리는 글쓰기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이제는 알아야할 저작권법>, <그럼에도 육아>, <돈 말고 무엇을 갖고 있는가>외 20여권

2025년 6월 둘째 주 DEEEP에서는 정지우 변호사와 함께 생성형 AI 시대에서의 ‘저작권’ 문제와 AI의 스타일 학습 논쟁에 대해 살펴봅니다. 디즈니 스타일, 지브리 스타일, 하루키 문체까지 ... AI가 만들어낸 창작물은 누구의 것일까요? 오늘은 생성형 AI 시대에 스타일은 보호 대상이 될 수 있고, AI의 학습은 공정한 것인지에 대해 짚어봅니다.

생성형 AI 시대,
이제는 알아야 할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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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
2025년 5월 19일
10 min read

A Columnist

정지우 변호사

문화 평론가 겸 작가, 변호사
저서: <분노사회>,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 <우리는 글쓰기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이제는 알아야할 저작권법>, <그럼에도 육아>, <돈 말고 무엇을 갖고 있는가>외 20여권

2025년 6월 둘째 주 DEEEP에서는 정지우 변호사와 함께 생성형 AI 시대에서의 ‘저작권’ 문제와 AI의 스타일 학습 논쟁에 대해 살펴봅니다. 디즈니 스타일, 지브리 스타일, 하루키 문체까지 ... AI가 만들어낸 창작물은 누구의 것일까요? 오늘은 생성형 AI 시대에 스타일은 보호 대상이 될 수 있고, AI의 학습은 공정한 것인지에 대해 짚어봅니다.

1.  생성형 AI와 이미지의 저작권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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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ChatGPT의 업그레이드로 이미지 생성 기능이 한층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사진을 ‘지브리 스타일’로 바꾸어 전시하는 게 유행하기도 했다. 실제로 ChatGPT는 어떤 사진이든 다양한 스타일로 쉽게 바꾸어냈다. 디즈니 스타일, 픽사 스타일, 지브리 스타일 등 원하는 대로 그림의 스타일을 바꾸어준다. 나아가 대본만 입력하면 4컷 만화 등도 순식간에 만들어주어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한편, 이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다시 화두에 오르기도 했다. 가령, ‘지브리 스타일’의 그림을 생성할 때 저작권은 문제가 없냐는 것이다. 지브리에서 허락했다면 모르겠으나, 지브리가 허락하지 않았다면 저작권 등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냐는 의문들이 제기되었다. 개인적으로 <이제는 알아야 할 저작권법>을 쓰기도 한 저작권 변호사로서 늘 하던 고민이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현재 국내 대법원 판례가 별도로 존재하진 않지만, 국내외의 법조인들은 AI가 생성한 저작물에는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의견을 모으고 있다.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등의 저작권법에도 저작권은 ‘인간의’ 창작물에만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AI에 인간이 ‘지시’를 내렸다 하더라도, 실제로 ‘창작’을 한 건 AI다. 인간이 원숭이에게 그림을 그려보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해서 인간이 창작한 게 될 수는 없는 것처럼, AI가 창작한 건 인간의 창작물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브리 스타일’을 흉내 내게 만든 그림에는 일단 저작권이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다시 말해, 이 그림을 내가 나의 개인 SNS에 전시하였다 하더라도, 그 그림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그림을 가져다 팔아도 나와는 무관한 일이 된다. 내게는 그 그림의 저작권이 없기 때문이다.

1.  세대를 넘어서는 일의 방식: 퍼레니얼의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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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ChatGPT의 업그레이드로 이미지 생성 기능이 한층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사진을 ‘지브리 스타일’로 바꾸어 전시하는 게 유행하기도 했다. 실제로 ChatGPT는 어떤 사진이든 다양한 스타일로 쉽게 바꾸어냈다. 디즈니 스타일, 픽사 스타일, 지브리 스타일 등 원하는 대로 그림의 스타일을 바꾸어준다. 나아가 대본만 입력하면 4컷 만화 등도 순식간에 만들어주어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한편, 이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다시 화두에 오르기도 했다. 가령, ‘지브리 스타일’의 그림을 생성할 때 저작권은 문제가 없냐는 것이다. 지브리에서 허락했다면 모르겠으나, 지브리가 허락하지 않았다면 저작권 등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냐는 의문들이 제기되었다. 개인적으로 <이제는 알아야 할 저작권법>을 쓰기도 한 저작권 변호사로서 늘 하던 고민이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현재 국내 대법원 판례가 별도로 존재하진 않지만, 국내외의 법조인들은 AI가 생성한 저작물에는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의견을 모으고 있다.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등의 저작권법에도 저작권은 ‘인간의’ 창작물에만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AI에 인간이 ‘지시’를 내렸다 하더라도, 실제로 ‘창작’을 한 건 AI다. 인간이 원숭이에게 그림을 그려보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해서 인간이 창작한 게 될 수는 없는 것처럼, AI가 창작한 건 인간의 창작물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브리 스타일’을 흉내 내게 만든 그림에는 일단 저작권이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다시 말해, 이 그림을 내가 나의 개인 SNS에 전시하였다 하더라도, 그 그림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그림을 가져다 팔아도 나와는 무관한 일이 된다. 내게는 그 그림의 저작권이 없기 때문이다.

2. 스타일은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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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지브리 입장에서는 그림 스타일의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현행 저작권법의 법리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표현되기 이전의 컨셉, 아이디어, 스타일 등은 보호 대상이 되기 어렵다. 예를 들어, 내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문체로 소설을 쓴다고 해서 하루키 작품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다.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그러한 스타일과 컨셉이 반영되어 만들어진 ‘구체적인 개별 작품’이다. 내가 하루키의 <상실의 시대>의 한 페이지를 그대로 베낀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거기에 담긴 하루키 문체를 흉내 냈다는 것은 저작권법으로 의율하기 어려운 문제가 된다. 하루키만 하더라도 자신이 레이먼드 챈들러 등의 스타일에 깊은 영향을 받았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만화의 경우를 보더라도, 일본 만화나 한국 웹툰 등에서 ‘비슷한’ 그림체나 스타일을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사실, 이와 같은 그림체나 스타일을 완전히 보호할 수 없는 것은 본디 예술이란 그러한 끊임없는 스타일의 상호영향 속에서 발전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세잔이나 고갱 같은 후기 인상주의 화가가 모네나 르누아르 같은 초기 인상주의 화가의 영향을 받았더라도, 그들의 저작권을 침해한 건 아니다.

2. 스타일은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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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지브리 입장에서는 그림 스타일의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현행 저작권법의 법리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표현되기 이전의 컨셉, 아이디어, 스타일 등은 보호 대상이 되기 어렵다. 예를 들어, 내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문체로 소설을 쓴다고 해서 하루키 작품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다.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그러한 스타일과 컨셉이 반영되어 만들어진 ‘구체적인 개별 작품’이다. 내가 하루키의 <상실의 시대>의 한 페이지를 그대로 베낀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거기에 담긴 하루키 문체를 흉내 냈다는 것은 저작권법으로 의율하기 어려운 문제가 된다. 하루키만 하더라도 자신이 레이먼드 챈들러 등의 스타일에 깊은 영향을 받았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만화의 경우를 보더라도, 일본 만화나 한국 웹툰 등에서 ‘비슷한’ 그림체나 스타일을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사실, 이와 같은 그림체나 스타일을 완전히 보호할 수 없는 것은 본디 예술이란 그러한 끊임없는 스타일의 상호영향 속에서 발전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세잔이나 고갱 같은 후기 인상주의 화가가 모네나 르누아르 같은 초기 인상주의 화가의 영향을 받았더라도, 그들의 저작권을 침해한 건 아니다.

3. AI의 학습은 공정한가: 학습과 저작권의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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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AI가 지브리나 디즈니든 하루키나 한강이든 특정 스튜디오나 작가의 스타일을 ‘학습’할 때 일어난다. 스타일이나 컨셉을 어느 정도 흉내 내는 것 자체가 창작의 자연스러운 일부여서 저작권 문제를 제기할 수 없더라도, 그러한 작품들을 마음대로 ‘이용’하여 ‘학습’해도 되느냐는 것이다. 사실, 이 부분은 계속하여 법적인 논쟁이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로부터 자유로운 생성형 AI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실제로 당장 ChatGPT 같은 AI에게 웹을 검색하게 하면, 허락받지 않은 기사나 칼럼을 찾아서 지식을 추출하여 전달하고, 그를 바탕으로 에세이나 칼럼도 써준다. 개인적으로 나도 ‘인용과 저작권’이라는 주제로 여러 칼럼을 기고할 일이 많아서, 브레인스토밍 겸 ChatGPT에게 관련 글을 써보게 시켜보았다. 그런데 ChatGPT는 내가 쓴 칼럼을 출처로 하여 일부 재구성해서 거의 그대로 나에게 제공했다. 즉, 내 허락도 받지 않고 내 칼럼을 이용한 글을 나에게 제공했던 것이다. 만약 누군가 ChatGPT만 믿고 이 생성물을 그대로 발행했다면, 내 칼럼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기존의 저작물을 거의 그대로 복제하는 경우가 아니라 단지 내용과 스타일만 학습하는 정도라면 그것도 문제가 될까? AI를 옹호하는 입장은 이러한 학습이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공정이용’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많은 작가들이 다른 작가의 책을 필사하며 훈련하기도 하고, 많은 화가들이 다른 화가의 그림을 베껴 그리며 학습을 하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AI도 그러한 학습을 하는 것이고, 이는 저작권법상 저작물을 허락없이도 이용가능한 ‘공정이용’의 경우라는 것이다.

현재 이에 대한 법적인 결론이 명확하다고 보긴 어렵다. AI도 결국 상업적인 제품이므로 학습과 검색 단계에서부터 저작자의 허락을 일일이 받고 학습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창작자의 노력과 시간이 들어간 창작물을 이용해 학습하고 돈을 번다면, 그 창작자에게 허락을 받거나 일부 수익을 분배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기존 법체계를 넘어, 저작권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저작권자가 AI의 학습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입법되어야 한다는 적극적인 견해로 나아간다.

다만, 현재로서는 웹상의 다양한 데이터를 학습한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개인이 사적으로 다양한 이미지나 글 등을 생성하는 것 자체가 확실한 불법이라 볼 수는 없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반영되며 활발하게 토론을 이어갈 영역이라 생각한다. 차차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함께 새로운 법리와 입법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이다.

#KMA #칼럼 #저작권 #생성형AI #AI이미지 #ChatGPT #학습 #저작물 #정지우

※ 본 아티클은 4월에 작성되었습니다.

※ 본 아티클은 KMA한국능률협회의 의견과는 관계 없는 외부 필진 기고입니다.

3. AI의 학습은 공정한가: 학습과 저작권의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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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AI가 지브리나 디즈니든 하루키나 한강이든 특정 스튜디오나 작가의 스타일을 ‘학습’할 때 일어난다. 스타일이나 컨셉을 어느 정도 흉내 내는 것 자체가 창작의 자연스러운 일부여서 저작권 문제를 제기할 수 없더라도, 그러한 작품들을 마음대로 ‘이용’하여 ‘학습’해도 되느냐는 것이다. 사실, 이 부분은 계속하여 법적인 논쟁이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로부터 자유로운 생성형 AI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실제로 당장 ChatGPT 같은 AI에게 웹을 검색하게 하면, 허락받지 않은 기사나 칼럼을 찾아서 지식을 추출하여 전달하고, 그를 바탕으로 에세이나 칼럼도 써준다. 개인적으로 나도 ‘인용과 저작권’이라는 주제로 여러 칼럼을 기고할 일이 많아서, 브레인스토밍 겸 ChatGPT에게 관련 글을 써보게 시켜보았다. 그런데 ChatGPT는 내가 쓴 칼럼을 출처로 하여 일부 재구성해서 거의 그대로 나에게 제공했다. 즉, 내 허락도 받지 않고 내 칼럼을 이용한 글을 나에게 제공했던 것이다. 만약 누군가 ChatGPT만 믿고 이 생성물을 그대로 발행했다면, 내 칼럼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기존의 저작물을 거의 그대로 복제하는 경우가 아니라 단지 내용과 스타일만 학습하는 정도라면 그것도 문제가 될까? AI를 옹호하는 입장은 이러한 학습이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공정이용’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많은 작가들이 다른 작가의 책을 필사하며 훈련하기도 하고, 많은 화가들이 다른 화가의 그림을 베껴 그리며 학습을 하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AI도 그러한 학습을 하는 것이고, 이는 저작권법상 저작물을 허락없이도 이용가능한 ‘공정이용’의 경우라는 것이다.

현재 이에 대한 법적인 결론이 명확하다고 보긴 어렵다. AI도 결국 상업적인 제품이므로 학습 과 검색 단계에서부터 저작자의 허락을 일일이 받고 학습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창작자의 노력과 시간이 들어간 창작물을 이용해 학습하고 돈을 번다면, 그 창작자에게 허락을 받거나 일부 수익을 분배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기존 법체계를 넘어, 저작권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저작권자가 AI의 학습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입법되어야 한다는 적극적인 견해로 나아간다.

다만, 현재로서는 웹상의 다양한 데이터를 학습한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개인이 사적으로 다양한 이미지나 글 등을 생성하는 것 자체가 확실한 불법이라 볼 수는 없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반영되며 활발하게 토론을 이어갈 영역이라 생각한다. 차차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함께 새로운 법리와 입법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이다.

#KMA #칼럼 #저작권 #생성형AI #AI이미지 #ChatGPT #학습 #저작물 #정지우

※ 본 아티클은 4월에 작성되었습니다.

※ 본 아티클은 KMA한국능률협회의 의견과는 관계 없는 외부 필진 기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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